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교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장"이란 교육전용의 시설 또는 강의실, 옥외교육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2. "생활관"이란 학생들의 내무생활용 건물을 말한다.3. "학습지도"란 교수요원이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한다.4. "생활지도"란 학습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5. "교육기간"이란 수업과정이 편성된 일수의 총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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