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2조 (교육자료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입교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특기 및 소양 등 교육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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