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4조 (휴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2. 개교기념일(9월 4일)
②학교장은 전염병 또는 기후관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25주 이상의 장기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기본교육계획에 따라 방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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