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6조 (생활지도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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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관 안에 생활지도실을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관 안에 생활지도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생활지도실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 건강관리 및 규율 등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학생의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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