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1조의2 (교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교수요원의 강의 및 연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교수요원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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