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2조 (교권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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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장에서의 학습지도 중에는 교수요원의 교권이 보장되며 교권의 명예와 권위는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장에서의 학습지도 중에는 교수요원의 교권이 보장되며 교권의 명예와 권위는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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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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