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3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성적 평가는 학교에 입교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2주 이내(소방경 이상 관리역량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과 수탁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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