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3조 (학생대표 및 생활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과장은 각 과정별 입교학생에 따라 학생대표를 선발하고, 과정별로 생활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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