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52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위의 운영, 학생의 생활지도, 평가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및 평가 실시 후의 성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평가관리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교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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