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2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정복ㆍ근무복 등을 착용한다.
②신임교육과정의 학생은 제1항에 준하여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교육 등 그 밖에 교육과정의 학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체육시간 등 필요한 때에는 체육복(생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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