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2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정복ㆍ근무복 등을 착용한다.
신임교육과정의 학생은 제1항에 준하여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교육 등 그 밖에 교육과정의 학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간 등 필요한 때에는 체육복(생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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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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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