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1조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에 대한 외출은 매일 허용하되 외박은 수요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외박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당번 생활지도교수가 허용할 수 있다.1. 가정 내 애경사에 참석하는 경우2. 공무상 소속 관서 및 타 기관 출석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생활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외박이 필요한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에 대한 외출은 매일 허용하되 외박은 수요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외박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당번 생활지도교수가 허용할 수 있다.1. 가정 내 애경사에 참석하는 경우2. 공무상 소속 관서 및 타 기관 출석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생활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외박이 필요한 경우 등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외출ㆍ외박을 변경 실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