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1조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에 대한 외출은 매일 허용하되 외박은 수요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외박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당번 생활지도교수가 허용할 수 있다.1. 가정 내 애경사에 참석하는 경우2. 공무상 소속 관서 및 타 기관 출석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생활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외박이 필요한 경우 등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외출ㆍ외박을 변경 실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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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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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