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50조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끝나면 졸업식 행사를 한다.
②관리역량교육과정 등의 기타 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수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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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의2 · 졸업사정위원회 설치제48조의3 · 졸업위의 구성제48조의4 · 졸업위의 운영제48조의5 · 졸업위의 기능제49조 · 증수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0조 ·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학적부관리 등제52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