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의5 (졸업위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졸업위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의 졸업적격 여부2. 신임교육과정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재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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