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7조 (교육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인재개발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장 부재 시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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