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5조 (교육훈련성적 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종류별 채점이 완료되면 총점을 집계하고 별표 2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석차 및 졸업, 수료대상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1. 학습평가 우수자2. 실기실습평가 우수자3. 생활평가 우수자4. 자치생활에 공이 많은 자5.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⑤인재개발과장은 전자문서 등으로 성적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계 급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전문교육과정 제 기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소방학교장 210㎜×297㎜(백상지 150g/㎡)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성적일람표
(제 기) 순위 | 교번 | 소속 | 계급 | 성명 | 평 가 과 목 | 평 가 과 목 | 평 가 과 목 | 평 가 과 목 | 평 가 과 목 | 평 가 과 목 | 평 가 과 목 | 총점 | 평균 순위 | 교번 | 소속 | 계급 | 성명 | | | | | | | | 총점 | 평균 | | | | | | | | | |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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