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5조 (교육훈련성적 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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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종류별 채점이 완료되면 총점을 집계하고 별표 2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석차 및 졸업, 수료대상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1. 학습평가 우수자2. 실기실습평가 우수자3. 생활평가 우수자4. 자치생활에 공이 많은 자5.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⑤인재개발과장은 전자문서 등으로 성적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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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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