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5조 (교육훈련성적 집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종류별 채점이 완료되면 총점을 집계하고 별표 2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석차 및 졸업, 수료대상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1. 학습평가 우수자2. 실기실습평가 우수자3. 생활평가 우수자4. 자치생활에 공이 많은 자5.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⑤인재개발과장은 전자문서 등으로 성적을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