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8조 (수업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이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은 담당 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보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