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8조 (수업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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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요원이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이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은 담당 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보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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