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조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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