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7조 (시험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시험 횟수는 별표 3에 따른다.
②간부후보생에 대한 시험은 52주를 2학기로 구분하되 1학기에는 1차 시험 및 기말시험, 2학기에는 2차 시험 및 졸업시험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학적부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 |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평가 기준표
구분 과정 | 반 별 | 교육 기간 | 평 가 기 준 횟 수 | 평 가 기 준 횟 수 | 평 가 기 준 횟 수 | 평 가 기 준 횟 수 | 평 가 기 준 횟 수 | 비고 구분 과정 | 반 별 | 교육 기간 | 계 | 중 간 | 중 간 | 중 간 | 졸업 (수료) | 비고 구분 과정 | 반 별 | 교육 기간 | 계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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