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1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상장: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평균성적 85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매 과정의 기별로 득점 순에 따라 선발하되 매 과정 당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간부후보생은 5위까지 상장을 수여 할 수 있다.2. 표창장: 교육훈련 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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