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상장: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평균성적 85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매 과정의 기별로 득점 순에 따라 선발하되 매 과정 당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간부후보생은 5위까지 상장을 수여 할 수 있다.2. 표창장: 교육훈련 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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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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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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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