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6조 (재입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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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졸업(수료)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재입교를 명할 수 있으며 재입교한 자의 생활점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승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졸업(수료)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재입교를 명할 수 있으며 재입교한 자의 생활점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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