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의3 (졸업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반수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학교,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인사부서, 소방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교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졸업위의 간사는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운영교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무 대리자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