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의4 (졸업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업위는 교육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교육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졸업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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