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6 (수집한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가 수집한 정보 중 가치가 있는 자료는 신속히 감사담당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비위행위 등 상당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3조의8 내지 제33조의10에서 규정한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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