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6조의2 (선상훈련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상훈련을 받는 대상자는 공연종사자, 청소원, 선박조리사 등 여객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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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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