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5조의2 (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장비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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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하기 전의 선원신분증명서 등 모든 선원신분증명서는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원신분증명서 보관장소와 발급기자재는 발급담당자, 업무대행자, 발급업무 감독자, 감사관, 그 밖에 발급업무와 관련한 점검ㆍ감독 또는 품질평가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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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하기 전의 선원신분증명서 등 모든 선원신분증명서는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원신분증명서 보관장소와 발급기자재는 발급담당자, 업무대행자, 발급업무 감독자, 감사관, 그 밖에 발급업무와 관련한 점검ㆍ감독 또는 품질평가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②발급 전 선원신분증명서의 인수ㆍ불출과 회수 또는 견본 선원신분증명서 등 모든 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 발급 등의 사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견본, 무효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정정ㆍ재발급 등으로 회수한 선원신분증명서와 발급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선원신분증명서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선원신분증명서 또는 발급장비 및 자재에 대한 도난 또는 도난미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선원신분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기자재 관리 담당자의 감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기자재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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