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3조의2 (심의회 운영 및 구성 등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별도로 자체 선원행정처분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본 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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