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4조 (항공기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도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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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
■ 119항공대 운영 규정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 구분 | 중형 | 대형 일반 사항 (기본 성능 및 형태) . | 1. 기본성능 및 형태 1.1 엔진 : 다발엔진 1.1.1. 엔진 또는 엔진 흡입구에 입자분리기(IPS) 기능 1.1.2. 엔진 흡입구 빙결방지 기능 1. 2. 조종석 전방유리 방빙, 제빙…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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