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0조 (항공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전문지정병원에서 항공신체검사를 하여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조종업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 시 조종업무를 재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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