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2조 (기내 안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 후 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가. 구급 의료용품나. 소화기다. 비상등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마. 삭제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 후 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가. 구급 의료용품나. 소화기다. 비상등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마. 삭제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