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8조 (공중지휘통제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공중지휘통제기로 지정해야 한다.1. 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2. 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기의 역할 수행 항공기
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2. 항공기 대기 장소의 지정3. 항공임무 지정4. 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5. 그 밖에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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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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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