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1조 (비행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1. 주간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나. 시정 1) 육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다. 운고 1) 육상에서는 300미터(1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450미터(1500ft) 미만2. 야간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나. 시정 1) 육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다. 운고 1) 육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해야 한다.
③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④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안된다.
⑤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