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9조 (항공대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1. 기장: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교관조종사(평가관)로 부터 화재(담수), 구조(산악), 구급(도서지역, 야간비행)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합격한 사람2. 부기장: 해당기종 기종전환 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3. 삭제
교관조종사(평가관)는 항공대에서 기장으로 해당기종 200시간 이상 또는 해당기종 기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정 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는「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운항관리사(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제9호의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나 운항관리 교육을 이수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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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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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