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9조 (항공대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1. 기장: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교관조종사(평가관)로 부터 화재(담수), 구조(산악), 구급(도서지역, 야간비행)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합격한 사람2. 부기장: 해당기종 기종전환 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3. 삭제
②교관조종사(평가관)는 항공대에서 기장으로 해당기종 200시간 이상 또는 해당기종 기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정 할 수 있다.
③항공정비사는「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④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운항관리사(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제9호의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나 운항관리 교육을 이수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