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8조 (항공기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해야 한다.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해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해야 한다.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해야 한다.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기장은 적절한 보호대책과 통신대책을 수립하고 경계근무자를 지정하여 항공기를 보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