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0조 (항공대원 상호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원은 항공기 운용 시 항공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과 같은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조종간 인수ㆍ인계 시 조종사 간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여 인수ㆍ인계를 해야 한다.2. 기장 및 부기장 간에는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 기재 취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해야 한다.3. 기장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PF)와 조종간을 잡지 않은 조종사(PM) 임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임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4.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의 임무수행 중에는 항공대원 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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