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6조 (주류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항공구조ㆍ구급업무 포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항공대원은 근무시간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2.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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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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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