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2.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6.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7.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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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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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