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1조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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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 자격심의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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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 자격심의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심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위원(9명):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 중앙소방항공대장, 소방항공과(항공안전계장), 외부전문가1명,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3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1명)3. 간사: 중앙소방항공대 항공담당
③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소방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이 필요하나 대상자 본인의 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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