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1조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 자격심의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심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위원(9명):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 중앙소방항공대장, 소방항공과(항공안전계장), 외부전문가1명,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3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1명)3. 간사: 중앙소방항공대 항공담당
③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소방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이 필요하나 대상자 본인의 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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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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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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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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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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