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7조 (운항관리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장 또는 항공대장은 운항관리담당자에 대한 연간 운항관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자체교육가.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나.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다. 항공정보(AIP, NOTAM, AIC, PIB)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사항2. 위탁교육(연 1회 이상)가. 중앙소방학교 항공안전 및 운항 분야 위탁교육나. 외부 항공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다.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3. 탑승훈련(연 1회 이상)가. 소방청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한다.나. 탑승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항공기 훈련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기상상태, 조종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다. 도서지역 탑승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장의 장애물, 이착륙 방향, 안전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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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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