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1조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소방항공망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VHF와 LTE를 운용하며, VHF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1. VHF(130.125㎒) : 전국 항공기 단일망2. VHF(123.375㎒) : 예비망13. VHF(129.325㎒) : 예비망2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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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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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