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1조 (통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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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②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③소방항공망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VHF와 LTE를 운용하며, VHF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1. VHF(130.125㎒) : 전국 항공기 단일망2. VHF(123.375㎒) : 예비망13. VHF(129.325㎒) : 예비망2
④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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