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7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청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시ㆍ도 항공기사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②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항공과장으로 한다.
③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또는 항공안전담당자2. 중앙소방항공대 항공안전담당자3. 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④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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