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 (긴급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관제실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긴급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 후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2. 화재 진압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5. 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7. 소방청장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시스템의 출동지시에 따른다.
③운항관제실은 긴급운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정보 파악2. 출동 우선순위 소방항공기 선정 및 상황전파3.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확인4. 기장과 운항결정 협의 및 출동지시(방송)5.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협조6. 인계점의 지정 및 연료보급 협조7. 항공기에 탑승자(의료진 및 환자) 정보 전달8. 그 밖에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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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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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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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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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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