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 (긴급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관제실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긴급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 후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2. 화재 진압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5. 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7. 소방청장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시스템의 출동지시에 따른다.
운항관제실은 긴급운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정보 파악2. 출동 우선순위 소방항공기 선정 및 상황전파3.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확인4. 기장과 운항결정 협의 및 출동지시(방송)5.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협조6. 인계점의 지정 및 연료보급 협조7. 항공기에 탑승자(의료진 및 환자) 정보 전달8. 그 밖에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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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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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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