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3조 (항공안전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무사고 항공대, 비행안전 유공자 및 항공안전점검 우수 항공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단체 포상 : 무사고 비행 매 3,000시간 또는 무사고 비행 10년 항공대2. 개인 포상가. 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나. 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3. 항공안전검점 실시 결과 등 우수 항공대 및 항공대원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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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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