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3조 (연계지점의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의 이착륙 연계지점을 연 1회 조사하고 현황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 연계지점 현황관리 자료를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종합하여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부존재할 경우 항공대에서 제출해야 한다.
②연계지점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층 건축물2. 의료기관3. 도서 지역4. 산악 및 산간지역5. 고속도로6. 헬기장7.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1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2. 도서,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3. 농어촌지역 중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에서 치료 가능 병원까지 구급차로 1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