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3조 (연계지점의 현황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의 이착륙 연계지점을 연 1회 조사하고 현황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 연계지점 현황관리 자료를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종합하여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부존재할 경우 항공대에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의 이착륙 연계지점을 연 1회 조사하고 현황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 연계지점 현황관리 자료를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종합하여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부존재할 경우 항공대에서 제출해야 한다.
②연계지점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층 건축물2. 의료기관3. 도서 지역4. 산악 및 산간지역5. 고속도로6. 헬기장7.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1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2. 도서,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3. 농어촌지역 중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에서 치료 가능 병원까지 구급차로 1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