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70조 (탑승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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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와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④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삭제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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