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70조 (탑승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와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④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삭제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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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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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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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제66조 · 항공정비사 교육훈련제67조 · 운항관리 교육훈련제68조 · 항공기의 보안관리제69조 · 경고표지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70조 · 탑승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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