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8조 (항공대원의 탑승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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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항공기의 임무시 필요한 탑승 인원은 최소 인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항공기의 임무시 필요한 탑승 인원은 최소 인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방항공기 출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을 따르며 운항 목적에 따라 항공대원 탑승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③화재출동시에 담수 높이 확인, 운항업무 지원 등 조종사에 대한 운항 지원이 필요 할 경우 조종사 1명을 추가로 탑승 하게 할 수 있으며, 원거리 화재출동에 따른 지상에서의 정비 및 안전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대원을 추가 탑승하게 하여 이동 할 수 있다.
④항공정비사 탑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7조를 따른다.
⑤의사가 함께 타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조종사 외에 항공대원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대장이 판단하여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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