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8조 (항공대원의 탑승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항공기의 임무시 필요한 탑승 인원은 최소 인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항공기 출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을 따르며 운항 목적에 따라 항공대원 탑승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화재출동시에 담수 높이 확인, 운항업무 지원 등 조종사에 대한 운항 지원이 필요 할 경우 조종사 1명을 추가로 탑승 하게 할 수 있으며, 원거리 화재출동에 따른 지상에서의 정비 및 안전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대원을 추가 탑승하게 하여 이동 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 탑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의사가 함께 타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조종사 외에 항공대원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대장이 판단하여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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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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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