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3조 (검사ㆍ정비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2. 항공기의 검사ㆍ정비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기록유지, 부품관리, 공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을 따른다.3. 삭제4. 삭제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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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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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