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관을 둔다.1. 소방청: 상황담당관(119종합상황실)2.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장3. 시ㆍ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응)단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 업무 부서의 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항공대장을 둔다.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1항제1호의 소방청 통제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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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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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