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4조 (기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ㆍ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여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정도표를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운항관제실은 전국 기상을 상시 파악하며, 필요시 악기상(뇌우, 강수현상, 바람, 안개 등) 정보를 119항공대에 제공한다.
비행 중인 조종사는 악기상 관측 및 조우 시 확인된 기상현상을 운항관제실에 보고(항공망 이용)하여야 하며, 운항관제실은 인근을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관할지역 운항관리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