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4조 (기상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ㆍ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여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정도표를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④운항관제실은 전국 기상을 상시 파악하며, 필요시 악기상(뇌우, 강수현상, 바람, 안개 등) 정보를 119항공대에 제공한다.
⑤비행 중인 조종사는 악기상 관측 및 조우 시 확인된 기상현상을 운항관제실에 보고(항공망 이용)하여야 하며, 운항관제실은 인근을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관할지역 운항관리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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