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2조 (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을 하게 할 수 있다.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2.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4.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지원이 가능할 것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에 정한 계기비행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해야 한다.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ㆍ연합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장착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호흡기 착용3. 항공대원 전원 체온보호용 슈트 착용(통제관 또는 항공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착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4. 항공대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다음의 각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호흡기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계기비행의 경우(계기비행이 가능한 공항간의 운항에 한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정보간행물(AIP)에서 정한 이ㆍ착륙 공항별 기상최저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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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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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