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2조 (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을 하게 할 수 있다.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2.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4.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지원이 가능할 것
②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에 정한 계기비행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해야 한다.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③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ㆍ연합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장착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호흡기 착용3. 항공대원 전원 체온보호용 슈트 착용(통제관 또는 항공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착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4. 항공대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⑤다음의 각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호흡기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⑥계기비행의 경우(계기비행이 가능한 공항간의 운항에 한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정보간행물(AIP)에서 정한 이ㆍ착륙 공항별 기상최저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