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9조 (항공안전의무ㆍ자율보고서 분석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항공안전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여 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대에 통보할 수 있다.1. 추정원인, 사고유형, 위험요인2.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기 안전장애 등의 구분3. 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4.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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